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인 시스템과 그 응용에 관하여 여러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 발전,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무인시스템 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Institute Of Unmanned Systems(InUS)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 또는 연락 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인 시스템 기술과 그 응용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적 모임의 개최.
2. 회지, 논문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
3. 학술의 국제교류.
4. 학술을 통한 사회 • 산업 발전에 기여.
5.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모든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회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정회원 : 무인 시스템 기술과 그 응용에 관심을 가지고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준회원 : 대학원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하면서 무인 시스템 기술과 그 응용에 관심을 가지고 세칙이 정하는 준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로 한다.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 등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회지 등의 배포를 받는다.
3. 회원은 본회가 비치하는 도서, 학술자료 등을 이용말 수 있다.
4.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의사를 회장에게 서면 통고함으로 본회로부터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및 배상)
1. 본회는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회원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었을 경우 그 회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법정이사(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5인
3. 수석부회장 3인(학술수석부회장, 산업수석부회장, 관ㆍ연수석부회장).
4.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8인 내외.
5. 상임이사 1인
6. 이사 50인 내외.
7. 감사 2인
8. 고문 5명 이내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법정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상임이사 포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3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법정이사가 되며, 회장인 법정이사는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정이사의 직을 유지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 한다.
6.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 조 (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및 총회지연)
1. 회장 유고시에는 제13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선되기 전까지 학술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제 16 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1, 2호의 사유로 인하여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명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7 조 (상임이사의 겸직금지)
1. 상임이사는 학회나 유사단체에 겸직을 금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상왕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절차)
1. 총회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학술대회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제안한 사항.
6. 정회원 총수의 1/5이상이 제출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불가피하게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2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1/5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향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향 중 자신에 관한 사향.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이사(법정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은 년 2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말 수 있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회비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가 위임 또는 제안한 사항.
8. 이사가 발의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6 조 (의결 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사향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8 조 (위원회)
1. 본회는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위원회를 둔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나. 자문위원회,
다. 포상위원회,
라. 편집위원회,
마. 분과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 29 조 (위원장)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0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 31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 32 조 (세입 세출 예산) 본회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지 결산서.
2. 대차 대조표.
3. 감사의견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3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임원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 조 (기부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1 조 (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4. 업무 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43 조 (공고사향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이를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학회 해산 및 귀속재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